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상사 혹은 동료들의 난처한 질문에 곤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되어 질문 함부로 하시면 안돼는데요.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그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질문까지는 허용되고 어떤 질문이 법에 위반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사생활에 관련한 질문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치심을 주면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 직원에서 퇴근 후 술한잔 하자고 얘기하고 만약 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 시말서 써와라'라고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술자리를 함께 안해 시말서를 써오라는 얘기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한편 단순한 사생활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얘기를 먼저 듣고 '최근에 애인 생겼구나. 뭐하는 사람이니?'라고 물어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남자친구의 직업은 단순 사생활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나 성과를 위한 목적 등을 위한 독려나 질책은 직장내 뢰롭힘 금지법에 위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톡방에 업무관련 성과를 점검하는 카톡을 날리는 것은 위반이지만 갑작스러운 입찰이나 계약을 위해 야근을 지시하는 것은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법의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왠만한 사생활은 서로 묻고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사는 원래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동료나 부하 직원은 친구처럼 편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너무 가깝지 않고 또 너무 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회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지하철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0) | 2019.07.25 |
---|---|
매파 비둘기파 뜻과 유래는? (0) | 2019.07.25 |
목포의 눈물 이난영 일제 시대 대한민국을 노래한 가수 (0) | 2019.07.01 |
인천 붉은 수돗물 원인 지역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 (0) | 2019.06.17 |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뀐 해와 이유 (0) | 2019.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