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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적죄란 무엇? 형범 제93조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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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여적죄 논란입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말이 화제인데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한데 따른 것입니다.


대정부질의에 나온 말인데요.



이낙연 총리는 헌법을 따르고 있다며 대답했지만 


도대체 여적죄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여적죄 與敵罪


대한민국 형법 제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여기서 적국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혹은 외국인의 단체를 포함하며 (제102조)


항적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제 104조)


뽀한 본죄의 미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도 처벌한다.


본좌에 있어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이 필요




쉽게 말에 적국과 합세하여 우리나라에 항적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항적이라는 말이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전쟁 중이나 이에 준비하는 상황


혹은 적국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으로 


쉽게 말해 내란죄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 때의 운쇄들이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ㅋ


어떠신가요?


말도 생소한 여적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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