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얘기이지만 해외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비자 (VISA)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인데요.
세계 각국은 자체적으로 비자를 허가하는 일정의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국가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또 산뢰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거나 여권이 있으면 도착비자를 즉시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무비자 국가가 많을 수록 그 나라의 위상과 가치를 인정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권으로 무비자 혹은 도착시 도착비자 발급을 통해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얼마나 될까요?
약 189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군의 여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Passfort Index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여권의 여행자유 점수 Visa Free Score는 162점으로 스웨덴과 함께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했다고 하여 모두가 무비자 국가에서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여권이 있어도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1. 전자여권을 소지 하지 않는자
2. 2011년 3월 1일 이후 리비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를 방문한 자.
3. 위 항목에 해당되는 국가에 소속된 이중국적자
4. 밀입국 혹은 강제퇴거 (추방)을 당한 이력이 있는자
5. 대한민국 기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
대한민국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세부 국가는 다음을 참조해주세요.
https://www.passportindex.org/comparebyPassport.php?p1=kr&fl=&s=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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