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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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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가끔 주차를 하려는데 자리가 없고 비어 있는 곳은 장애인 주차구역만 남아 고민하셨던 적 한번쯤 있으실텐데요.


그러나 주차할 자리가 없어도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법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5항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불법주차 10만원의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보다 더 엄격히 단속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차방해 과태료입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예를 들면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을 가로 막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가끔 잠깐 짐을 내리는 경우 이용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아주 '잠시'라도 이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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