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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대상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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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수당의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인데요.


만약 9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2년 10월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하여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소득, 재산 하위 90%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러다가 올 1월부터 소득, 재산 기준이 없어져서 만 6세의 모든 아이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것이 기존에 아동 수당을 지급 받다가 만 6세가 넘어서 수당이 중단된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나옵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직접 신청해야 만 7세 미만 기준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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