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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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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좋은 아이디어나 상표가 있는데 특허등록을 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를 소개합니다.


먼저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기 위해 서류와 기재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발명과 같은 재산권을 보호 받기 위해 서류 제출을 완료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심사를 거쳐 가치를 인정받아 특허등록이 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즉 타인에게 내가 '이런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기 위해 심사 중이야'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을 완료하면 10-2019-XXXXXXX 과 같은 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제일 앞의 10 -> 특허를 의미하고 실용신안은 20을 디자인은 30을 상표는 40을 부여 받습니다.


물론 2019은 년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허출원 상태로는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출원 중인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허품 혹은 받은제품'이라는 표시를 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처벌 받습니다.


또한 타인이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 역시 막을 수 없는데요.


물론 출원 중에도 경고장을 보내 주의를 주고 등록이 된후 재산권이 인정하면 그 경고장을 바탕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너가 사용하는 제품은 내가 심사 중인 내 아이디어야,


등록되면 보상청구할테니 사용 중지해' 라고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이 되면 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이 경우 10-XXXXXXX 과 같은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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